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쉐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합섬(주) 등에서 아크릴 원사등을 공급받아 ○○섬유산업(주) 등의 엄색 가공업체에 염색을 의뢰하고 염색된 원사를 인도받아 쉐타를 제조하여 수출하여 왔는데 때때로 원사 공급 회사 및 폐사의 원사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득이 ○○섬유산업(주) 등이 염색가공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동류의 타 회사 소유의 원사로 대체하여 그것에 염색을 하여 폐사가 인도받아 일시 사용하고 그 충족분을 폐사가 ○○합섬(주) 등에서 인도 받은 원사로 즉시 메꾸어 주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기에 질의함.
(갑설)
- ○○섬유산업(주) 등에서 원사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동종의 원사를 반환하는 것은 원사에 대한 소비 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을설)
- 일시 차용된 원사의 소유주를 알지 못하므로 (○○섬유산업(주)는 여러 업체로부터 염색의뢰를 받아 종류별로 일괄보관 했기 때문) 소유주의 승낙이나 양해를 받은바 없으며, 또 ○○섬유산업(주)는 염색가공 계약 이외에는 어떠한 계약사항도 없고 단순히 염색가공 목적으로 일시 원사를 공급받았을 뿐 동 원사를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이나 기타권한이 염색가공회사는 전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다.” 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소비 대차 행위로 볼 수 없다.
※ 참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ㆍ원료 등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ㆍ동류ㆍ동등급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소비 및 반환되는 재화는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됨이 분명하나,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제품ㆍ원료 등을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것은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415, 1982.02.16
사업자간의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 3호에 의하여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