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513생산일자 1986.03.20.
AI 요약
요지
84.2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재경정은 제외)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적용되고, 85.1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기한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 경우 1984년 2기 확정 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재경정은 제외)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고, 1985년 1기 확정 신고분에 대하여는 기한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상사업자로서, 1985/1기 확정 신고 시, 당기 거래분 세금계산서와 1984/2기 확정 신고 분 세금계산서 일부를 직원 실수로 포함시켜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최근에 1985/1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 상에 기한 경과 후 세금계산서 제출 분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나. 위의 경우 기한 경과 후 제출 세금계산서(1984/2 확정 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어느 설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만 적용한다.

 (을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단서규정 제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 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