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22601-513생산일자 1986.03.20.
AI 요약
요지
84.2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재경정은 제외)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적용되고, 85.1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기한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 경우 1984년 2기 확정 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재경정은 제외)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고, 1985년 1기 확정 신고분에 대하여는 기한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상사업자로서, 1985/1기 확정 신고 시, 당기 거래분 세금계산서와 1984/2기 확정 신고 분 세금계산서 일부를 직원 실수로 포함시켜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최근에 1985/1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 상에 기한 경과 후 세금계산서 제출 분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나. 위의 경우 기한 경과 후 제출 세금계산서(1984/2 확정 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어느 설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만 적용한다.
(을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단서규정 제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 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