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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의 범위
부가22601-516생산일자 1986.03.21.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그 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공사와의 유상공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당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을설)

  - 발전소가 있는 장소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