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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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분양받지 않고 금전 받는 경우 과세여부부가22601-51생산일자 1986.01.11.
AI 요약
요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과의 우권해석 및 도시재개발에 따른 종전건물인도 및 신축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요령사번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 부가22601-2580, 1985.12.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도시 재개발 법에 의해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을 곳의 주민들(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로 구성된 주택 개량 옥수 4구역 재개발 조합으로서 재개발 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조합은 ○○세무서에 비영리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음)
[사업의 내용]
가. 당 조합은 조합원들의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고 건물철거에 대한 보상비와 아파트 건설기간동간의 이주비를 지급하였음.
나. 구역내의 조합원외의 토지건물은 시유지를 포함하여 당조합 명의로 매입하였음.
다. 당조합의 아파트 신축은 총900세대로서 이중 조합원과 서울특별시의 도시 재개발 사업에 의해 당구역외의 철거민을 위한 분양예정분을 포함한 525세대외 375세대는 일반 분양할 예정임.
[질의내용]
○ 위의 당조합의 사업내용에서 기술한 부분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대하여
(갑설)
- 조합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아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조합원은 도시개재발법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강제로 조합에 양도 되었으므로 자기주택을 신축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