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01.10 개업하여 1981.08.31까지 과세특례자로 계속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 폐업을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할수없이 1981.08.31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 본인이 장사를 그만두게 되는 사실을 알고 전에 이 업종을 취급한 경험이 있는 4촌동생이 그 자리에서 제가 사용하던 상호를 약간 바꿔 (○○상회->○○상사) 1981.09.01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984.10.31까지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다가 그도 폐업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이 사촌동생 명의로 위장을 하였다고 하면서 1981.09.01~1984.10.31간의 사업실적도 본인에게 일반과세자(10%)로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촌동생의 사업실적까지 본인에게 과세한다고 함은 너무나 억울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 또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 본인에게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견으로는 과세특례자의 세율로 과세함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되는 군요.
○ 본인에게 과세한다고 함은 폐업신고 사실자체를 부인하고 본인이 게속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폐업 전에 적용받던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욱이 사촌동생이 사업을 한 기간에도 계속 과세특례자의 세율로 과세 받았으니까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추징한다고 함은 본인에게 납득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본인의 형편상 도저히 그 많은 세금을 감당키 어렵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1-2...25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