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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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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537생산일자 1986.03.22.
AI 요약
요지
수출알선 수수료는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경우의 수출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해외에서 건축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설계 수수료(외화)를 받고 있는 면세 사업자로서 당 업체가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 시공업체내서 사용하는 건축 자재를 국내 수출 회사를 통하여 수출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출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세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건축 설계 용역 제공과 관련한 부수적인 알선 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임.

 (을설)

  - 수출 알선 수수료가 과세 품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