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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래 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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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거래 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538생산일자 1986.03.22.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거래처 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자가 어떠한 외주 시공계약인지는 질의 내용만으로 불분명하나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거래처 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외주 시공계약이 공사명 별로 구분 체결하여 동 구분 체결된 공사의 일부분이 월중에 공사명 별로 검사를 거쳐, 기성고 대금이 수회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자는 월중 공사명별 기성확정시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공사내역 등이 지재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