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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부가22601-540생산일자 1986.03.22.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신축 후 2년 이내의 감가상각 자산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을 개시 하는 날임. 2.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신축후 2년이내의 감가상각 자산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3.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 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며 유형전환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건물 신축전에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1년동안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임대 실적없이 매입세액만 계속적으로 환급받고 1년후 건물 준공 검사후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시작하였을 경우 사업개시일은 사업자 등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임대를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매입실적만 있는 상기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만기 환산하여 (만기환사 과표 : 0 )그 익년에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을 시킬수 있는지 여부. (사업개시일을 사업등록일로 볼때)

다. 아울러 사업개시일이 임대를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면 건물 신축을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사 하면서 매입세액 전액 공제받고 1년 6개월 지난후 임대실적이 과세특례에 해당될지 고정자산에 대한 전액 감가상각 되어 아무런 추징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 될수 있는지 여부.

라. 또한 상기 부동산 임대업자가 년간 신고과표 또는 만기환산과표가 2.400만원 미만이나 과세특례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관할세무서에서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시키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일반 사업자로 신고하였을 경우 그후 소급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시킨 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고정자산) 재계산하여 추징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