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건물 신축전에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1년동안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임대 실적없이 매입세액만 계속적으로 환급받고 1년후 건물 준공 검사후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시작하였을 경우 사업개시일은 사업자 등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임대를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매입실적만 있는 상기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만기 환산하여 (만기환사 과표 : 0 )그 익년에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을 시킬수 있는지 여부. (사업개시일을 사업등록일로 볼때)
다. 아울러 사업개시일이 임대를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면 건물 신축을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사 하면서 매입세액 전액 공제받고 1년 6개월 지난후 임대실적이 과세특례에 해당될지 고정자산에 대한 전액 감가상각 되어 아무런 추징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 될수 있는지 여부.
라. 또한 상기 부동산 임대업자가 년간 신고과표 또는 만기환산과표가 2.400만원 미만이나 과세특례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관할세무서에서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시키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일반 사업자로 신고하였을 경우 그후 소급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시킨 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고정자산) 재계산하여 추징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