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도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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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도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541생산일자 1986.03.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지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의 각종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로서 지도 제작 전반에 걸친 작업 즉, 자료의 수집, 원고 편집, 제도, 지명 판 작성, 색판 작성, 지도 제판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세무서 관할 업체로서 1985년 08월 16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받아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만, 금번 ○○세무서 측과 당사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냐 과세사업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의견이 상충한 바,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