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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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 등으로 구분 작성, 교부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543생산일자 1986.03.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10일자, 20일자, 말일자로 구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741, 1985.04.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 회사는 건물을 신축장에 (나) 건설회사에 공사를 도급시켜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때 (가)회사와 (나)회사간에 업무상 마찰이 생겨 (나)회사는 완공시기인 04월20일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07월25일 확정신고때 일방적으로 신고를 하고 업무상 마찰 사유가 정산된 07월27일경 매입세금계산서를 (가)회사로 발송하였을 경우 (가)회사는 이를 제2확정 신고기간내 수정 신고를 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여부.
○ 다음 갑과 을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통칙 5-3-3의 2...17의 규정으로 공급시기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을설)
- (나)회사는 이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가)회사는 이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공제가 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정상신고를 하였으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 공급받는자는 동 부가세를 포함전액 지불하였음에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급받는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며 상기 통칙은 공급시기 후 쌍방 지연신고 일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기사항에 비춰(가)회사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