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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면 신규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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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면 신규로 등록함
부가22601-544생산일자 1986.03.24.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면 신규로등록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에도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직권말소 당시의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거 사업(제조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가. 같은 세무서 관할지역에서 다시 사업(제조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나. 과거 직권말소 시의 미납세금을 직권말소 된 후에도 자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