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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유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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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리목적 유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의 연관 여부
부가22601-552생산일자 1986.03.25.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01.26 정부가 권장하는 공설시장 민영화방침 및 절차에 의하여 민영화 시장 허가요건인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득하고 노후된 아연ㆍ판자건물을 화재예방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1979.12.28-1980.12.13 사이에 시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가. 공사비 지불시 매입부가 가치세 86,872,860을 해당 세무서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법정기일내에 매입세금 계산서를 제출하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비영리 법인이라 하여 환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나. 1985.04.13 시공회사인 ○○(주)건설에 공사비 미지급금 \72,000,000조로 건물의 일부인 지하 330평을 양도하였는데, 1985.07.15자로 부가가치세 \8,509,080여 고지되었습니다.

○ 상기 가.나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가항 당해 기한내에 매출이 없어도 환급함이 옳다고 보는데 법적해석 여부.

[질의2]

 가항에서 비영리법인이라하여 환급을 거절하였다면 나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법적해석 여부.

[질의3]

 동일건물에 대하여 매입부가 가치세도 물고 매출부가 가치세를 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법적해석 여부

[질의4]

 가항 및 나항 공히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부가가치세법 17조 납부세액에 의하여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법적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