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리목적 유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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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리목적 유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의 연관 여부부가22601-552생산일자 1986.03.25.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01.26 정부가 권장하는 공설시장 민영화방침 및 절차에 의하여 민영화 시장 허가요건인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득하고 노후된 아연ㆍ판자건물을 화재예방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1979.12.28-1980.12.13 사이에 시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가. 공사비 지불시 매입부가 가치세 86,872,860을 해당 세무서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법정기일내에 매입세금 계산서를 제출하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비영리 법인이라 하여 환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나. 1985.04.13 시공회사인 ○○(주)건설에 공사비 미지급금 \72,000,000조로 건물의 일부인 지하 330평을 양도하였는데, 1985.07.15자로 부가가치세 \8,509,080여 고지되었습니다.
○ 상기 가.나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가항 당해 기한내에 매출이 없어도 환급함이 옳다고 보는데 법적해석 여부.
[질의2]
가항에서 비영리법인이라하여 환급을 거절하였다면 나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법적해석 여부.
[질의3]
동일건물에 대하여 매입부가 가치세도 물고 매출부가 가치세를 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법적해석 여부
[질의4]
가항 및 나항 공히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부가가치세법 17조 납부세액에 의하여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법적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