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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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22601-560생산일자 1986.03.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95, 1985.07.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 이외에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부가1265.2-3141, 1982.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호 (세금계산서의 교부 특례)에 의하여 기간의 종료일자로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하오나 교부업체 경리 실무자의 세법 미숙으로 인하여 기간의 종료 일자가 아닌 중간 일자 또는 거래 말일자로 발행한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2항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또는 거래 내용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작성일자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 세액이 불공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