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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호사가 인적용역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화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563생산일자 1986.03.26.
AI 요약
요지
변호사가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화를 받는 경우, 당해 재화를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1. 변호사가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화를 받는 경우, 당해 재화를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2. 변호사가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8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226조 제2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간이계산서 교부대상자의 범위 및 간이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등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변호사가 국영기업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에 대하여 직무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사건수임 착수금, 성공보수금, 고문료) 댓가로 재화를 받고 그 영수증을 발급함에 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나 동법 시행령 제55조 간이세금계산서 중 어느것을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 교부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가한지의 여부.

나. 변호사가 위 가항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재화(사건수임 착수금, 성공보수금, 고문료)에 대하여 그 영수증을 발급함에 있어 귀 청이 규정한 영수증으로 어떠한 것을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제18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