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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수품 판매위해 회원 모집시 회원에게 무상으로 로열젤리 공급한때 과세여부
부가22601-564생산일자 1986.03.26.
AI 요약
요지
혼수품 판매위해 회원 모집한 경우 가입회원에게 무상으로 로열젤리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유사한 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가입회원에게 무상으로 로얄제리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968, 1985.10.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혼수품 판매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는데 1인 입회비가 \20,000이며 월회비가 \5,000씩 불입하기로 되어 있으며 월회비는 회원이 결혼할 시에 전부 환불하여 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되지 않으나 입회비는 회원에 환불하여 주지 않고 당사의 영업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본 입회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징수된다는 견해

  (2) 본 입회비는 당사의 회원이 되기 위한 회비이며, 또한 회원이 됨으로서 : 입회비 \20,000 가지고 회원에게 액면 \2,000짜리 상해보험(1년만기) 에 가입시켜 주던가 또한 로약제리(100% 천연꿀 원가 \2,850)중 회원이 선택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안된다는 견해

 나. 회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중의 하나가 로얄제리(100% 천연꿀)를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는 면세품이기 때문에 면세품을 회원에게 공급하였을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

  (2) 면세품일 경우에도 그 면세품을 영리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면세품일 경우라도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어야 한다는 견해

  (3) (2)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된다하더라도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 \20,000로 본 제품을 구매하여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입회비가 부가가치세가 징수될 경우 본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