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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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통지여부 관련부가22601-566생산일자 1986.03.26.
AI 요약
요지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형 전환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 전환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84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5년부터 대지임대 및 소매업」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서 소매업에 대지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과세특례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69세로써 더 이상 소매업을 할 수 없어 1982년 06월30일자로 폐업을 하고 대지임대업만 계속 하였는데 1981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이 초과되어 1982년 07월01일자로 과세 특례표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어 일반 과세자 사업자 등록번호를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 그후, 본인은 무지로 지금까지 계속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고한 내용이 다음과 같을때 과세 특례적용을 언제부터 받는게 옳은지 질의함.
부가가치세 년도별 신고 내역
기 간 | 공급 가액 | 기 간 | 공급 가액 |
1982/2 예정 | 2.419.692 | 1984/2 예정 | 4.083.287 |
1982/2 확정 | 2.419.752 | 1984/2 확정 | 4.083.236 |
계 | 4.839.417 | 계 | 15.828.431 |
1983/1 예정 | 2.367.123 | 1985/1 예정 | 4.438.356 |
1983/1 확정 | 3.200.000 | 1985/1 확정 | 4.986.293 |
1983/2 예정 | 3.200.000 | 1985/2 예정 | 6.301.356 |
1983/2 확정 | 3.584.000 | 1985/2 확정 | 6.301.356 |
계 | 12.351.123 | 계 | 22.027.361 |
1984/1 예정 | 3.623.005 | ||
1984/1 확정 | 41.038.903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