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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일부주택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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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일부주택을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567생산일자 1986.03.26.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미분양된 일부의 주택을 자기가 직접 사용(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공급시기는 직접사용(거주)하는 때 또는 임대하는 때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미분양된 일부의 주택을 자기가 직접 사용(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공급시기는 직접사용(거주)하는 때 또는 임대하는 때 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신축 판매업자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준공검사일 : 1985.10.20

 나. 총 신축 가구수 : 20세대

 다. 1985.12.31. 현재 분양완료 가구수 : 18세대

 라. 미분양 2세대 현황

  (1) 1985. 10.25. 본인 거주 1가구

  (2) 1985.10.31.임대1가구

 마. 1985.12.31. 폐업 신고필.

○ 위 내용과 같이 미분양된 본인 거주 및 임대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만약 납세의무가 있다면 과세기간은 준공검사일, 폐업신고일, 실지양도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