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업하는 물자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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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업하는 물자가 영세율 적용되는지 여부부가22601-569생산일자 1986.03.26.
AI 요약
요지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것”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선업을 영위하는 방위 산업체입니다.
○ 금번 해양경찰대와 작전용 경비정의 건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1항 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경찰의 작전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 물자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을설)
- 방위산업에 과한 특별조치법의 방위산업 물자지정 여부에 불구하고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