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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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부가22601-570생산일자 1986.03.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동 ○○번지 ○○지관(○○-○○-○○) 대표 김○○, 지관 및 말대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 거래처 ○○물산은 전량수출을 하는 업체로서 당사 지관과 말대는 ○○물산에 납품이 되면
○ ○○물산에서는 화섬직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며(말대 및 지관)
○ 이렇게 생산된 화섬직을 ○○물산에서는 전량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 ○○물산에 납품하면서 ○○지관에서는 물품대와 부가세를 동시에 물품대 수령시 징수하여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나. ○○물산의 법정관리중에 있어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수출품만 생산하므로 부가세를 미리 징수하지 않고(○○지관에서 기히 징수한 부가세는 환급받아 익금처리하고 있음) 물품대금만 결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