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단이 군인연금기금 자금으로 건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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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단이 군인연금기금 자금으로 건립 후 전매청에 양도하는 청사 등의 과세여부부가22601-591생산일자 1986.03.31.
AI 요약
요지
공단이 군인연금기금 자금으로 건립하여 전매청에 양도하는 전매청 청사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군인연금 특별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1과 같이 국방부장관과 군인 연금기금 위탁관리 협정을 체결하여 군인 연금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바,
나. 동 기금의 증식사업 일환으로 별첨2의 전매청 청사 인수계획 및 별첨 4의 청사동 신축 및 재산 양도.양수 협약에 따라 당 공단 명의로 신 전매청 청사 등을 건립하여 당 공단의 명의로 등기한 후(단, 당공단 명의로 일부 부지매입 및 청사등을 건립하지만 소요자금 및 계산은 군인 연금 기금으로 귀속됨)
다. 구 전매청 청사(부지 및 건물)와 신축한 청사동(부지 및 건물)은 감정가액을, 참작 상호 협의 가격에 의하여 전매청과 교환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인수한 구 전매청 청사는 당 공단 명의로 등기한 후 국방부로 이전등기하도록 되어 있음)
○ 다음과 같은 과세상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문]
당 공단이 군인 연금기금 자금으로 건립하여 전매청에 양도하는 전매청 청사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건립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며 양도시 매출세액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따라서 건립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고, 양도시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