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정 온천용 라돈 원소 발생기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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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정 온천용 라돈 원소 발생기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지 여부부가22601-598생산일자 1986.04.01.
AI 요약
요지
가정 온천용 라돈 원소 발생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가정 온천용 라돈 원소 발생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며, 2.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CCCN 2850-0403 가정온천용 Radon원소 발생기 상기 물품수입시 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를 물지 않았는데, 국내 판매시 부가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나. 국내 벌꿀, 로얄제리를 판매시 부가세를 물지 않는데 수입 로얄제리를 국내판매시 부가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