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사에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거 매각하고 매각토지상에 있는 건물 및 기타 지장물의 이전 보상비조(지장철거물은 소유주에 귀속)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토지수용법에 의거 건물 및 기타 장물을 동소유주책임하에 이전(철거)하고 이전으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공사)로부터 받는 이전보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부가1265-2161, 1983.10.11. 준용)
(을설)
- 토지상의 건물 및 지장물 이전 보상비조의 대금수령은 토지매매행위의 부대행위(지상철거물은 당사에 귀속되므로)이므로 부가세법 12조 1항 12호에 의거 부가세는 면세이다.
(병설)
- 토지매매행위에 부수한 건물 및 지상물 이전보상비조의 대금수령은 금전적 대가 관계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간세1235-1371, 1978.05.0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 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