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으로 인해 신설된 종된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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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인해 신설된 종된 사업장에 대한 주사업장의 총괄납부 적용시기부가22601-617생산일자 1986.04.02.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를 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함)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세액은 그 소관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합병회사)는 기업합리화와 대외적인 공신력의 강화를 위하여 관계회사(피합병회사)를 금년 1월 31일부로 흡수합병 함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합병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납부를 하고 있으며, 피 합병회사는 각사업장에 납부를 하여 왔습니다. 피합병회사의 각 사업장을 합병회사의 신설 사업장으로 보아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변경신고기한 및 적용과세기간과 금번 1기 예정 신고분을 합병회사분은 총괄납부를 하고 피합병회사분은 각 사업장에 납부할 경우 현 세법상의 위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