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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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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618생산일자 1986.04.02.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써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써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인에게 사무실과 비서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 및 용역비를 받는 신종사업(일종의 오피텔 단 숙박 불가)으로써 당해 외국인 본인 또는 소속된 국외의 본사와 계약을 하고, 대금은 본인(임차자)에게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나. 위의 경우 대금을 임차자의 국외의 본사에서 당사(임대자)의 구좌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입금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