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건물 철거공사 용역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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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건물 철거공사 용역의 과세여부부가22601-61생산일자 1986.01.14.
AI 요약
요지
공사도급계약 체결방법에 관계없이 하수급자가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도급계약 체결방법에 관계없이 하수급자가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건물이 있는 재개발 지역 내에 국민주택(면세)과 상가(과세)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 공사도급계약에 기존건물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결정하고 철거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총 공사금액 중 철거비용에 대하여도 과세와 면세로 안분계산을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기존건물 철거비용을 별도로 계약체결하고, 철거공사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재하도급 금액에 대하여도 과세와 면세로 안분계산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