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폐업을 한 때에 세무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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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폐업을 한 때에 세무서장이 직권 등록 말소 가능한지 여부부가22601-62생산일자 1986.01.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사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거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하는 것이니 폐업에 관련된 자료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즉시 제출하시어 세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화물트럭차의 지입운수회사로써 자량의 T/E는 당사의 소유권이나 차체는 개인소유이고 따라서 각자 개인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각자 사업하며 회사에서는 사업자등록 및 검열 신청과 납세신고 및 폐업신고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동 개인 사업자중의 한 사람이 차량운송법규에 의한 차량검사를 받지 않다가 동법 및 대통령에 의거 차량이 말소되었으므로 사업을 할 수 없고 또 하비 않는데 폐업신고 서류를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다. 이럴 경우 폐업신고를 않으면 허위 사업자가 될 뿐 아니라 당사에서 계속 납세를 해 주어야(과세 특례자)하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