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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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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한 자가 콘택트렌즈 소매할 때 소매업 신청 여부
부가22601-638생산일자 1986.04.08.
AI 요약
요지
정부에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콘택트렌즈를 소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회신
정부에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콘택트렌즈를 소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가 ○○번지에서 1985.03.01부로 관할세무서에 업태(소매) 종목(콘택트렌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든바 관할세무서로부터 콘택트렌즈는 의료업(안과)소관임으로 소매가 불가능하다고 등록신청이 반려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매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 소매가능한 이유

 가. 콘택트렌즈는 손으로 만질수 없게 1개당 유리병에 밀봉되어 있음.

 나. 수요자가 안과로 부터 처방을 받어오면 규격과 도수에 의거 판매함

 다. 당점포에서는 동일 건물에 위치한 안과의사와 봉사료 계약을 체결하여 개당 착용수수료로 일금 1,000원씩 지불하기로 계약 체결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