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허가 득한 사업자가 매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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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허가 득한 사업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매립지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부가22601-640생산일자 1986.04.08.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거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거 매립허가를 받은자가 공사 시공자와 도급계약을 채결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실수요자에게 일시에 매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도급액에 대하여 시급한 부가가치세(매입)는 환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제1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