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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부가22601-641생산일자 1986.04.08.
AI 요약
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단체의 목적등을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 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공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회보(월간 ○○대리점) 및 총람(○○대리점 총람)을 발간하여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기관지로서 대가를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두 가지 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면세대상

 (을설)

  - 과세대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