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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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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거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부가22601-642생산일자 1986.04.08.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동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 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은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2161, 1983.10.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은 ○○구 ○○동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자중고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설치 유지 경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나.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서 ○○번지상에 위치한 건물을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대로 개통에 따라 지장물 철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보상금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 위와 같은 입장에서 국고보조대상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부가1265.2-2161, 1983.10.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동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 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