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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신청방법
부가22601-657생산일자 1986.04.10.
AI 요약
요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와 질의 내용이 유사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06, 1984.06.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를 1986.01.01부터 인수한 김○○입니다.

○ 허가는 전문음식점이나 ○○구청에서 전문음식점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명의변경을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세무서에 본인명의의 사업자번호를 신청한봐 허가중에 명의와 사업자의 명의가 틀리어 사업자번호를 내어줄수 없다고 하니 본인은 청장님께 여쭈어 보는 바입니다. 전문음식점을 인수한 저로서는 허가증이 전문이라 명의변경이 현재로는 않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명의의 사업자 신청이 않되는 것인지 질의함.

○ 임대계약서에는 1986.01.01부터 임대하였는데도 세무서에는 허가증의 명의 변의변경없이는 사업자 번호를 교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부가1265-1206, 1984.06.18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 허가를 받은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