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후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영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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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후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부가22601-667생산일자 1986.04.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부산시 북구 ○○동 ○○번지에서 피혁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로서 생산물품을 전량 L/C에 의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 폐사와의 거래처에서 금융한도의 문제점으로 항상 사후 L/C개설에 의해 영세율 적용을 받고 매기마다 수정신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1986년 01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후단의 삭제로 사전L/C 개설에 의한 공급분만 영세율 적용을 한다는 설이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에 대하여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후단 삭제의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때에는 그 시기에 수출된 재화로 본다”가 삭제되었으므로 과세기간 중 1기예정(1~3월)1기확정(4~6월)2기예정(7~9월)2기확정(10~12월) 각각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적용이 된다.
(을설)
- L/C(내국신용장) 개설에 의한 모든 거래는 사전L/C 개설이 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