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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득한 자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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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허 득한 자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과세여부
부가22601-684생산일자 1986.04.14.
AI 요약
요지
관련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을 짓고자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국민주택의 건축물 착공시 부가세를 주고 건설회사에 하청을 주며 또 지급자재 매입시 부가세를 주고 구입하였을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또한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