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면허 득한 자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허 득한 자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과세여부
부가22601-684생산일자 1986.04.14.
AI 요약
요지
관련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을 짓고자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국민주택의 건축물 착공시 부가세를 주고 건설회사에 하청을 주며 또 지급자재 매입시 부가세를 주고 구입하였을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또한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