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 적용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서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세율 적용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서류를 부득이 제출 못한 경우 관련 내용부가22601-685생산일자 1986.04.14.
AI 요약
요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으로서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국세청 훈령 제942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에 정한 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3항 7호에 의하면 국제여행알선업체는 외국환 은행장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며 동조 3항 단서 조항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나. 따라서 동법 시행령 64조 3항 7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1 구분 3호의 영세율 대상 1호에 의한 첨부 서류로 갈음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