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공급 후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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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공급 후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686생산일자 1986.04.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동 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사후 개설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도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