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로 별도 정관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ㆍ상표ㆍ공보(관보)를 특허청으로부터 전제 승인을 얻어 회원 및 일반수요자에게 판매보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86년부터는 특허청의 지시에 의하여 그동안 특허청 자료열람실에서 하고 있던 각종 공보 복사업무를 수임 받아 본회가 취급하게 되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현황]
가. 각종 공보에 대한 사진 복사를 함에 있어 열람자는 전체 책 구입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여 동 열람자에 관련 있는 권리부분만 몇 장씩 복사하고 있는 실정임.
나. 복사가액은 몇 천원도 있으나 대부분 몇 십원의 소액입니다.
- 현 특허청 상공부령 제704호 수수료 징수규정 매당 100원
- 본회 경우 매당 1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복사의뢰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으나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들임.
[질의]
가. 본회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시 업태를 용역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사진 복사로 신청하고 간이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나. 업태를 소매업으로, 종목을 사진 복사용지 판매로 신청하고 간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다. 순수한 공보 전체 구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열람자들이 관계된 권리부분만 복사하는 특수경우를 감안하여 도서(관보) 판매용으로 현재 본회가 갖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출판업 관보 판매 면세)을 사용하고 기존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않고 계산서 및 간이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라. 공급가액이 대부분 소액이므로 간이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