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상기 명 주소에 거주자로 ○○시 ○○구 ○○동 ○○번지 건축 중인 ○○빌딩 ○호를 1983년 08월 04일 계약하고 아래와 같이 중도금을 지불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총 분양 가액 86,432,791 | ||||||
년월일 | 구분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부가세 | 합계 | 과세기간 |
1983. 08.04 | 계약금 | 3,132,149 | 15,334,410 | 1,533,441 | 20,000,000 | 1983.07.01~ 1983.12.31 |
1983. 12.31 | 1차중도금 | 4,312,565 | 21,113,123 | 2,111,312 | 27,537,000 | 1983.07.01~ 1983.12.31 |
1984. 03.31 | 2차중도금 | 3,383,361 | 16,567,309 | 1,656,730 | 21,608,000 | 1984.01.01~ 1984.06.30 |
1984. 11.27 | 3차 잔금 | 2,707,169 | 13,255,111 | 1,325,511 | 17,287,791 | 1984.07.01~ 1984.12.31 |
계 | 13,535,844 | 66,269,953 | 6,626,994 | 86,432,791 | ||
나. 따라서 본인은 1983년 08월 22일부로 사업자 등록증(일반과세자)을 교부받아 귀청에 따라 해당 부가 가치세를 1,2,3차 해당분인 \5,093,553을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86년 03월 21일 경 해당지역 관련 ○○ 세무서로부터 이미 환급받은 1차, 2차, 3차에 대하여 작년 1985년 06월 20일 까지 하여야 할 과세특례자 포기 신고를 06월 21일로 하루를 지연 신고하였기 때문에 불가분 1985년 07월 01일자 일반 과세자에서 과세 특례자로 유형 전환되어 1,2,3차 부가세 해당 금액의 50%를 다시 반납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다. 본인이 알고 싶어하는 점은 다음의 두가지로
첫째 1985년 06월 20일까지 신고하여야 할 것을 06월 21일 신고한 사유가 그 당시 ○○도 세무서로부터 통지된 엽서가 늦게 전달되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당일 ○○도 세무서로부터 인정되어 계속 일반 과세자로 분류 처리되어 지금까지 왔었는데, 02월 감사에서 하루 늦게 신고 된 것이 지적되어 기 환급된 1,2,3차 해당 부가세 50%를 반납토록 조치한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결과라고 봅니다.
둘째 또한 계산 방법에서도 해당 ○○도 세무서에서 일괄 1,2,3(잔금)에 대하여 환급된 부가세의 50%를 반납 명령한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거를 알려주기 바라며 본인의 생각으로는 부가세법 49조에 명시된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 일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라는 점을 고려한때 1차분은 1983년 12월 31일 해당 분은 1983년 07월 01일부터 계산되어 부가세 환급기간이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2차분을 1984년 03월 31일로 25% 그리고 3차분은 1984년 12월 27일로 50%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