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하여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극장이 운영권을 가지고 영화를 흥행(상영)하여 종영 후 총 입장수입금액에서 흥행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에서 약정된 율의 금액을 영화부금이라 하며 이를 영화사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극장이 지급하고 영화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흥행계산은 완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흥행관례이나
가. 당사는 1985. 03. 28 ○○영화사와 외화 "○○" 흥행 계약을 체결하고,
나. 동 계약 내용은 "○○"은 1985년 06월말 개봉하여 여름 방학기간에 상영한다 하였으나,
다. 당사는 그 당시 반공영화 "○○"가 정부의 지원 아래 장기 상여케 되어 "○○"을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개봉할 수 없어
라. 영화사와 추가 계약서를 1985. 07. 08 체결하였고
마 그 내용은 "○○"은 1985. 12초(겨울방학)에 개봉키로 하되 흥행결과 영화사가 차지할 영화흥행부금이 금 190,000,000원 이하 일때는 이에 미달하는 금액은 극장 측의 손실로 하여, 이를 영화사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바. ○○ 흥행(1985.12.24 - 1986.02.06) 결과 부금액 금170,000,000원에 그쳐 전기 약정액의 차액 20,000,000원을 당사가 영화사에 보상하게 되었는 바,
사. 영화사는 보상금 20,000,000원외에 부가세 2,000,000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아.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손실보상은 거래이므로 보상금을 과표로 할 수 없다하여 부가세 부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임.
자. 본건 당사와 영화사간에 의견 차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