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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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720생산일자 1986.04.18.
AI 요약
요지
투자고문 및 경영고문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투자고문 및 경영고문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제연구소의 업무내용
가. 투자고문
나. 경제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와 그 수탁
다.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조사와 그 수탁
라. 경영고문
마. 기업신용조사와 그 수탁
바. 전 각호에 관련된 간행물 및 자료의 작성과 그 판매
사.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질의]
- 국내 자본시장의 해외개방 및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책에 부응하고자 각 증권회사는 기존 조사부의 기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인 경제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경제연구소는 위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바, 당해 경제연구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일부 세무서에서는 과세사업자로 하고 있고, 일부 세무서에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 그 취급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에 사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