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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류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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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햄버거류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부가22601-722생산일자 1986.04.18.
AI 요약
요지
햄거버류는 베이커리제품(관세율표 번호 1907)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의 햄거버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베이커리제품 (관세율표 번호 1907)에 해당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회사는 외지도 입법에 의거 설립된 회사로, 햄버거류를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나. 다름이 아니오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3항 및 령 62조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국내에서 공급받은 농,축산물 중 쇠고기, 생성, 양상치, 도미도 등을 주원료로 햄버거류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시행규칙 제19조 "의제 매입세액 계산"중 다만, "별표3" 의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에 위 2항에 의거 당사가 제조한 햄버거류가 "별표3"의 재화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라. "햄버거류란 무엇인지 최종 제품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

 햄버거란 햄버거용 둥근 빵을 횡으로 갈라 그 사이에 고기(패티라고 함) 외 도마도, 치즈, 양상치, 양파, 겨자, 마요네즈, 캐찹등을 넣어 만든 일종의 샌드위치임.

 햄버거류란 고기(패티)의 종류에 따라, 쇠고기햄버거, 닭고기햄버거, 생선햄버거 등으로 나뉘어 지며 패티를 2개 사용 여부에 따라 더블 햄버거로 일컬어짐.

마. "재품의 원부 재료의 배합비율"

 (1) 쇠고기 햄버거

재료

중량

배합 비율

65g

29

쇠고기패티

65g

29

양상치

16g

8

도마도

28g

12

양파

15g

7

피클

12g

5

마요네즈

14g

6

케찹

16g

4

225g

100?%

 (2) 닭고기 햄버거

재료

중량

배합 비율

55g

38

닭고기패티

74g

51

양상치

8g

6

마요네즈

7g

5

144g

100%

 (3) 생선 햄버거

재료

중량

배합 비율

55g

26

생선패티

119

556

양상치

8g

4

마요네즈

7g

14

211g

100%

바. "제조시설 유무"

 현재 ○○구 ○○동 ○○번지에 "패티"를 제조하는 공장을 갖추고 있음.

사. "제조공정"

 (1) 패티 제조공정

쇠고기

-->

쇠고기분쇄

-->

절형기

-->

급속동결

-->

조립공정

-->

     (햄버거용

     금형사용)

닭고기분쇄

-->

정형기

-->

급속동결

-->

BATTER BREADING

일종의 빵가루

-->

급속동결

-->

조립공정

(패티제품)

냉동생선살고기

-->

CUTTING

-->

BATTER BREADING

-->

(햄버거용 크기로)

급속동결

-->

조립공정

(패티제품)

아. "판매형태" (각 점포)

(A)

햄버거용빵을 BAKERY로부터 구매

(B)

채소류, 양상치, 토마토, 양파를 ○○동 시장에서 구매

빵을 TOASTING

쇠고기패티

BROILING (구임)

닭고기패티,

생선패티는 튀김

빵사이에 패티외 채소류의 양념류를 첨가

---->

HEATING

----->

판매

 제조공정에서 완성된 조립공정용(패티제품)을 위의 공정을 거쳐 각 점포(현재는 직영)에서 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개인에게 판매(소매)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