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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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부가22601-753생산일자 1986.04.22.
AI 요약
요지
계약 체결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임
회신
1. 귀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다에 대하여는 연구 검토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 3. 귀 질의 라의 경우 계약 체결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부가1265.1-889, 1983.05.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고정거래처로부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말일의 전일 또는 다음날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나. 고정거래처로부터 12월28일까지 거래분을 합계하여 12월28자로 교부받고 12월31자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받은 경우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교부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