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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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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 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내용
부가22601-757생산일자 1986.04.23.
AI 요약
요지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가하여 직접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가하여 직접 세금 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의 판매방법은 시판경험부족으로 인한 판매촉진과 판매대전의 회수 및 동 거래처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그 지역의 대농민판매에 많은 경험이 있고 잘 알려져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의 인도는 수탁자의 요구에 따라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할 경우 (비료는 중량품이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운반비 및 보관료 등의 부담이 커 수탁자는 약간의 견본품만 전시하고 있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위탁자가 본인명의로 그 지정된 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을설)

  -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비고란 부기하여) 그 지정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