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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위해 주거용 주택을 종업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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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리후생위해 주거용 주택을 종업원 임대 후 관리비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759생산일자 1986.04.23.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정도)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상시 주거용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함) 주택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 (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정도)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나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장지대에 위치하여 주택의 확보가 어려우며, 종업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미혼사원에게는 기숙사를 신축하여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무주택 기혼사원에게는 아파트를 수동 신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무주택 사원용 임대 아파트를 당 제조 공장과 인접 (개울(작은 하천) 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두고 서로 접하고 있음)해 있으며, 폐사의 무주택 종업원에게만 임대를 하고, 일반 시민 (종업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임대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폐사는

 가. 본래의 사업은 제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은 주 사업목적이 아닌,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수적이며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나. 동 부동산의 임대는 무주택 종업원에게만 한정하고 또한 임대료로 실비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영리를 위한 임대업이라 보기 어려우며,

 다. 임대 아파트별로 독립 회계를 하지 않으며

 라. 당 제조장과 부동산이 서로 인점해 있고,

 마. 부가 예규1265.1-78 (1984.01.16) 및 22601-2344 (1985.12.01)에서 "2이상의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라는 취지로 미루어 보아, 동 부동산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래의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증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