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 성동구 ○○동 ○○소재지 ○○성유의 황○○부터 1983년10월부터 1983년12월까지에 상품대금 및 부가세포함하여 한계 ]12,901,814원과
나. 부산시 북구 ○○동 ○○소재 ○○석유의 송○○으로부터 1983년10월부터 1983년12월까지에 상품대금 및 부가세 포함하여 합계 \5,764,000원은
다. 위 공급자의 사용인(판매원)으로 지정된 이○○(당시 청국재건 화물전무 청주시 ○○동 ○○번지외)으로부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판매인 지정서등을 확인하고 상품대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지급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인수 받아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확인거쳐 정부에 제출되었고 상품은 소비자한테 매출금액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19,348,244원에 팔아 영업이익금이 682,430원 대한 부가세(매출세액)을 68,243원을 본인이 정부 납부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세무서는 본인이 인수받은 세금계산서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본인이 공급자한테 부가세(매입세액) 1,696,892원을 지급하였는데 총급자 또는 사용인이 그 관할권의 세무서에 납부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본인한테 공급자가 내어야할 부가세를 1,696,892원 내라고 한 규정을 어느 선진국의 헌법이며 조세법률이라고 판정하는지 이해 할 수 없으며,
마. 분명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공급자의 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세대장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입지 아니한 것을 알고도 본인에게 아무런 법에 의한 통지사항 없이 집행하는것은 잘못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며 본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안것은 1985.08.27일 알았고 ○○세무서에 직접가서 항의 하자 집행권자는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확인은 거쳐 제출은 하였으나 그 때는 진위의 사실여부를 몰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납부시 확정신고한것이 아니냐는등 답변만 합니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누가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인가를 질문하였다니 공급받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건 과세는 사실판단에 따라 자유심증에 따라 인원 6인이하에 결정한다는 겅히다. 지금은 인주게 비해 범죄구성여건이 날로 번창하는데 심판은 여섯사람의 견해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주장이고
사. 경과는 세금계선서상의 명의자는 행방불명이고 그의 사인은 정보수집에 의거 1984년01월 중순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공급자 또는 사용인이 실질과세에 결정되는것인데 이런 경우의 부가세 납부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