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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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부가22601-779생산일자 1986.04.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함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 및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의 다),라)의 경우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 2-4-6...20을 참고. 이 경우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의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등 (4인)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여 대지 193평을 4명의 공동 소우(지분권)로 취득하여 공동 건축주의 주택조합 형태로 건축허가를 아래와 같이 득하여 건설회가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건축의 규모 : 지하1층-지상2층, 1동의 공동주택
(2) 주택의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3) 주택 연면적 : 203평 (지하층 포함임)
(4) 세대당 면적 : 약51평
(5) 토지 등급 : 206등급 (특정지역이며 토지배수는 2.03배임)
위와 같은 건축물을 시공 도중 (공정을 약23%-현재 2층 골조공사중임) 공동건축주중 1인이 자금 사정의 압박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지분권을 양도하고 차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현재 공사비는 지불하지 않았음)을 승계하였습니다.
나. 이러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업에 해당된다면,
(1) 사업자 등록 여부와 등록 시점.(현재 되어 있지 않음)
(2)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와 세액 산출.
(3) 사업소득세의 부과여부와 세액 산출.
(4) 토지 지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사업소득세와 견련 없이 별도 부과되는 것인지 질의함.
다.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만이 부과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