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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 내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내국신용장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내용
부가22601-791생산일자 1986.04.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내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예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여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하시고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내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예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여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3.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예정신고를 한 후 당해 재화공급일이 속사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자가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과소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것임.

4. 귀 질의5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22601-680, 1986.04.14

 ※ 부가1265-1818, 1984.08.28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04.03 자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꼬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B는 내국신용장이 개성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의 개설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막바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종전의 방법에 따라 일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내국신용장이 실제 개설되는 때에 당초의 공급시기를 작성년월일로 한 세금 계산서로 수정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여야 한다면 예정신고 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적용이 되는 과세거래로 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정신고는 일단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거래로 하여 신고한 후 영세율 적용이 되는 과세거래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3]

 질의2의 경우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예정신고를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확정신고시 이를 가감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예정신고의 수정신고를 하거나 확정신고에 가감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

[질의4]

 질의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이 되는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 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자의 경우)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공급받는자의 경우)가 적용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