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 발명가로서 십수년간을 화학물질 계통의 연구와 실험을 거듭 하던중 금년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국내의 모기업체와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내용에 따라 본인은 계약회사로부터 선수금과 경상비를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선수금 및 경상비를 지급 받을 경우 법적으로 부과되여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에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계약내용)
8조 선수금(노하우 (특허되지 아니한 기술, 정보 포함) 및 경상비(특허권에 대한 경상기술료)
가. “갑”(계약회사)은 선수금으로서 이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억원을 현금으로 “을”(질의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나. “갑”은 계약제품 위 순판매고의 1%에 해당하는 로열티(경상비)를 “을”에게 지급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한 순판매고는 총판매고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감액된 것을 의미한다.
(1) 할인 판매고
(2) 반품된 판매고
(3) 판매에 관련된 간접세금
(4) 판매에 관련된 보험수수료
(5) 판매에 관련된 포장비용
(이하 생략)
그러나 총판매고에 대한 허용감액 대상들의 총계가 총 판매고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다. 전술한 로열티는 본 계약제품의 생산 개시후 01월, 04월, 07월, 10월의 마지막날에 계산되고 “갑”은 각 03개월이 종결된후 45일 이내에 “을”에게 지불된다.
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연장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질의내용]
가. 선수금으로 받은 20억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해당여부.
나. 선수금으로 받은 20억원에 대한 소득세의 해당여부.
다. 나)항의 소득세가 해당될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금액의 증가에 따른 누진율 적용방법)
라. 경상비로 받은 순판매고의 1%에 대한 소득세의 해당여부.(월 2,00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부터 금액증가에 따른 누진율 적용방법)
마. 신기술 개발을 위한 세제상의 혜택에 관한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