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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발명하여 등록한 특허권 등 양도시 과세여부
부가22601-827생산일자 1986.05.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발명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 또는 특허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발명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 또는 특허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특허권 또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동법시행령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타소득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3.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가 가면되는 것임. 다만. 특허권을 설정 등록하기 이전에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 발명가로서 십수년간을 화학물질 계통의 연구와 실험을 거듭 하던중 금년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국내의 모기업체와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내용에 따라 본인은 계약회사로부터 선수금과 경상비를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선수금 및 경상비를 지급 받을 경우 법적으로 부과되여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에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계약내용)

   8조 선수금(노하우 (특허되지 아니한 기술, 정보 포함) 및 경상비(특허권에 대한 경상기술료)

    가. “갑”(계약회사)은 선수금으로서 이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억원을 현금으로 “을”(질의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나. “갑”은 계약제품 위 순판매고의 1%에 해당하는 로열티(경상비)를 “을”에게 지급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한 순판매고는 총판매고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감액된 것을 의미한다.

     (1) 할인 판매고

     (2) 반품된 판매고

     (3) 판매에 관련된 간접세금

     (4) 판매에 관련된 보험수수료

     (5) 판매에 관련된 포장비용

      (이하 생략)

    그러나 총판매고에 대한 허용감액 대상들의 총계가 총 판매고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다. 전술한 로열티는 본 계약제품의 생산 개시후 01월, 04월, 07월, 10월의 마지막날에 계산되고 “갑”은 각 03개월이 종결된후 45일 이내에 “을”에게 지불된다.

   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연장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질의내용]

 가. 선수금으로 받은 20억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해당여부.

 나. 선수금으로 받은 20억원에 대한 소득세의 해당여부.

 다. 나)항의 소득세가 해당될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금액의 증가에 따른 누진율 적용방법)

 라. 경상비로 받은 순판매고의 1%에 대한 소득세의 해당여부.(월 2,00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부터 금액증가에 따른 누진율 적용방법)

 마. 신기술 개발을 위한 세제상의 혜택에 관한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