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유형 전환시기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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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유형 전환시기에 관한 여부부가22601-830생산일자 1986.05.02.
AI 요약
요지
과세유형 전환시기가 1996.1.1부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시기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1996.01.01.부터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중인 상가건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 전 1983년 2기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1984년은 공급실적이 없고 매입세액(분양대금)만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 건물이 준공되어 1985년 03월부터 임대개시가 되어 1985년의 매출액을 연환산한 바, 24,000,000원 미만의 경우 유형전환의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갑설)
- 유형전환의 시기는 1986.01.01 이다.
(을설)
- 유형전환의 시기는 1986.07.01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