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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임의 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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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임의 정정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부가22601-833생산일자 1986.05.03.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만 임의로 정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만 임의로 정정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개인의 경우 1/100, 법인의 경우2/100)와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1/100)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공급가액 10,000,000 세액 1,000,000)그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발생(1,000,000)으로 거래 상대방의 세금계산서만 정정하고 (공급가액 11,000,000, 세액 1,100,000) 당사 발행 세금계산서는 정정누락으로 세무서에 제출,

이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여부.

(A)

무 납부 가산세, 10,000 (100,000×10%)

불 성실 가산세, 10,000 (100,000×10%)

(B)

무 납부 가산세, 10,000 (100,000×10%)

불 성실 가산세, 10,000 (100,000×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