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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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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사업자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22601-850생산일자 1986.05.06.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86년 04월 07일자 귀 질의는 귀하가 1986년 04월 14일자 법제처에 접수하여 1986년 04월 17일자 당청으로 이송되어 기 회신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778, 1986.04.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초 질의한 1호는 부가가세법 제21조 1항 2호 규정에 의한 갱정은 기장한 장부와 증거의 조사에 의한 갱정이 원칙인데 본인은 공급자의 사용인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원본)에 기재된 업태, 종목, 검인일자등을 확인을 하고 거래사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 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였으나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일 이후 허위사업자로 확인이 된 때는 허위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선의의 제 3자 처리와 선이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의 매입세원 공제여부는

나. 당초 질의한 2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1호 규정에 법제 16조 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별제20조 1항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법 제16조 1항 1호 내지 4호의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2항의 단서규정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원의 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다. 당초 질의한 3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2항 규정에 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이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1호 및 법 22조 제2항 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항은 거래 당시의 공급자 또는 사용인이 행위의 능력이 있음을 전재로 하는 거래일 이후 사망으로 확인 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사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여부.

라. 사업자가 재화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을 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할 세무서의 조사에 의하여 허위 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원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 1항 2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2항